디지털 사이니지 등 11건의 규제특례 과제 승인

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월 20일(월) 제22차 신기술·서비스 심의위원회(이하 ‘심의위원회’)를 개최하여, 총 11건의 규제특례 과제를 승인하였습니다.

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간판, 버스 유리창, 상점 창문 등에 ‘디지털 사이니지’를 실증할 수 있도록 하였다. 그리고, 기존 대형 영화관과는 달리 독립영화 등 다양한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‘소규모 영화관’,심야시간 및 공휴일에 약국 앞에 설치된 화상판매기에서 약사의 원격상담을 거쳐 일반의약품을 구입하는‘일반의약품 스마트 화상판매기’과제가 실증특례를 부여받았습니다.

규제특례가 승인된 과제 목록은 아래와 같습니다.

< 제22차 신기술·서비스 심의위원회 규제특례 승인 목록 >

① (팬라인/삼익전자공업) 디지털 공유간판 서비스 : 실증특례

② (창성시트) 투명 LED 디스플레이 활용 버스 유리창 디지털 사이니지 : 실증특례

③ (인터브리드) 전자빔 활용 스마트 디스플레이 창문 옥외광고 : 실증특례

④ (더브이엑스) GRID 방식의 DCP 전송·배포시스템을 활용한 소형 영화관 : 실증특례

⑤ (SKT) 인공지능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성인인증 서비스 : 임시허가

⑥ (쓰리알코리아) 일반의약품 스마트 화상 판매기 : 실증특례

⑦ (한라대산학협력단 컨소시엄) 자율주행 순찰로봇 : 실증특례

⑧ (케이더봄)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 서비스 : 임시허가

⑨ (국민은행 컨소시엄) 행정·공공기관 및 민간기관 등의 모바일 전자고지 : 임시허가

⑩ (에이앤씨랩) 자동복구 누전차단기 기반 원격 전원제어 시스템 : 임시허가

⑪ (삼성전자)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: 임시허가

 

과기정통부는 이번 심의를 포함하여, 정보통신기술 규제샌드박스 제도 시행(’19.1월) 이후 총 146건의 과제를 승인(임시허가 58건, 실증특례 88건)하였다고 밝혔습니다.

※ 승인과제 중 103건이 시장에 출시되었고, 관련 데이터를 바탕으로 57건이 규제개선

[출처]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블로그